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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미체결 국가의 이중과세 문제

by sophia-via 2025. 9. 10.

100 달러 사진

해외에서 1년 이상 장기 체류를 준비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였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이 전 세계 대부분 국가와 조세협약을 맺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협약이 없는 나라가 적지 않다. 이런 나라에서 소득을 올리면 현지에서도 세금을 내고, 한국에서도 동일한 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뤄진다. 즉, 같은 돈을 두 번 과세당하는 셈이었다. 이를 모르고 체류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었다.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와 위험성

한국은 90여 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했지만,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 일부 중남미 국가, 중앙아시아 일부 국가는 아직 협약이 없다. 예를 들어 볼리비아, 우루과이, 앙골라, 에티오피아, 카타르 같은 나라는 한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이들 국가에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올리면 현지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고, 동시에 한국 국세청에도 해외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조세조약이 없으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세금을 두 번 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었다.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실제 사례

예를 들어, 한국인이 조세조약이 없는 A국에서 연간 5만 달러의 프리랜서 소득을 올린다고 가정해 보자. A국의 소득세율이 20%라면 1만 달러를 현지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동시에 한국 종합소득세율이 동일 구간에서 15%라면, 한국에서도 7,500달러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총세부담은 1만 7,500달러로, 실효세율이 35%에 달한다. 조세조약이 있는 나라였다면 현지 세금 1만 달러를 한국에서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협약이 없으니 중복 과세가 그대로 적용되는 셈이었다.

대비 방법과 절차

첫째, 출국 전 국세청 국제조세과 홈페이지에서 해당 국가와 한국의 조세조약 체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둘째, 조세조약이 없는 나라에서 체류할 경우, 가능한 한 소득이 한국 계좌로 입금되도록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하면 한국 내 소득으로만 신고하고, 현지에서 소득 발생 사실이 노출되지 않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이 방식은 현지에서 거주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만 가능하므로, 체류 자격과 세법을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 셋째, 조세조약이 없는 나라에서 체류가 불가피하다면, 현지 세무사와 한국 세무사 양쪽에 상담해 이중과세 부담을 분산할 수 있는 방법(예: 외국법인 설립 후 계약 체결)을 검토해야 했다.

실패 사례와 리스크 관리

실제 사례에서, 한 교민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근로소득을 받았는데, 한국에 신고하지 않고 귀국 후 세무조사에서 적발되어 가산세까지 포함해 수천만 원을 납부해야 했다. 또 다른 경우는 중남미 국가에서 부동산 임대 소득을 올렸는데, 한국에서 이를 누락해 추후 이자까지 더해진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런 문제를 피하려면 매년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지켜야 했다. 이중과세를 피할 수는 없더라도, 신고를 성실히 하면 최소한 가산세 리스크는 줄일 수 있었다.

정리: 조세조약 여부가 체류국 선택 기준이 된다

조세조약은 단순한 세금 협약이 아니라, 장기 체류 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이었다. 협약이 없는 나라에서는 같은 소득에 대해 두 번 세금을 내야 하고,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도 없다. 따라서 1년 살기를 계획할 때는 물가, 치안, 기후만이 아니라 조세조약 여부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했다. 결국 세금 문제를 간과하지 않는 준비가, 장기 체류 생활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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